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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비를 지급한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이면 자녀가 자비유학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대학생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 연 300만원입니다.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대학생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 연 300만원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각종 공제대상은 < 국세청 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혼인 중인 사실(사실혼 제외)이 증명되는 배우자]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9항]

※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②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질문)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 참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2024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p. 1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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