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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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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유학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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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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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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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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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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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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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유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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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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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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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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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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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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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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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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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관할 재외공관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출생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여권 신청













√ 미성년자 :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인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父)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취득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국적취득 및 선택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국적/귀화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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