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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남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하면 되고,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신고는 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혼인신고서 내의 기재내용 참고).







혼인신고서 양식은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 그 밖에 혼인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 소개-재외공관-재외공간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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