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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가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국외부재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
√ 여권번호
※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5항).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및 그 결과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등의 국적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재외선거제도-투표 방법 참조>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②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합니다.
③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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