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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재외국민등록

    조회수: 16503건   추천수: 4174건

  • "재외국민등록"은 무엇이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서 하면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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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관련법령

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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