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업무 알아두기
재외공관에서는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영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활 중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영사콜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를 하면 재외공관이 그 심각성에 비추어 현장방문,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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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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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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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영사콜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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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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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란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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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가족 등의 안전확인 접수 및 현지 안전정보 안내
√ 해외 사건·사고 접수 및 조력
√ 신속해외송금 지원
√ 해외 긴급 상황 시 통역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지원
√ 여권, 영사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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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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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사고 당사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해 관련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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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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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하면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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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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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의 강력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의 행정적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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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사건·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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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재국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본부에 보고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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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일정주선 등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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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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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 받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동 재외국민과 접촉하여 그 신원확인 및 혐의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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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체포·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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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시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포함),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내 가용한 변호사 명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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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통역인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다만, 통역인 제공이 주재국 법령상 법제화되어 있는 공관은 제외함), 통역인 명단이 확보되면 주재국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재국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통역을 필요로 하는 재외국민에게 그 명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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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접수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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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국내 또는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불명 재외국민의 인적 사항, 연락처,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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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은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재외국민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제2항).
※ 해외 체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의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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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과 녹취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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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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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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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안이 위급해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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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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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