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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
조회수: 14020건 추천수: 42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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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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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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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국민연금 100문100답 ㅡ 가입ㆍ탈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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