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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환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유학자 0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유학원과의 분쟁
  • Q. 유학원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환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쟁해결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해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은 
소비자 상담센터 (www.ccn.go.kr)또는 
전화상담 (☎ 1372)을 통해 가능합니다.
  • Q.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환불기준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대행수수료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및 해제 학교선정 통지전 대행료 20%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 후 대행료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 100% 공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유학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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