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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하기
유학원을 이용해 수속대행을 의뢰할 경우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환불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해 1부씩 나눠서 보관해야 합니다.

유학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원 이용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학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
계약해제 시 환급 거절
김OO씨는 2013. 10. 8. N유학원에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2,052,000원(대행비 1,500,000원 + 비자비 55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2013. 10. 14.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계약내용의 이행 지연
윤OO씨는 2013. 4. 2. Y업체에게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0,000원을 지급함. 계약 당시 사업자는 2013. 8월말 경 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9월초 비자를 신청해 2013. 9월 중순경에는 출국이 가능하다고 함. 2013. 8. 13. 추가서류를 제출하였고, 사업자는 학교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이후 회신이 없음.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퇴사하였고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소비자가 제출한 추가서류도 아직 학교에 제출되지 않음. 소비자는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비자발급 안내 미흡
김OO씨는 2011. 6월 자녀의 캐나다 유학수속대행을 K업체에게 의뢰하고 200,000원을 지급함. 이후 대사관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비자서류이므로 밴쿠버 이민관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2011. 6. 20. 자녀와 함께 출국함. 그러나 벤쿠버 공항에서 소지한 서류가 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강제 귀국 당함. 귀국 후 사업자에게 비자신청비, 검진비, 왕복항공권비, 호텔체류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추가대금의 요구
윤OO씨는 E업체와 2011. 10. 31. 헝가리 국립 패치의대 프리메디스쿨 입학 관련 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수수료 1,800,000원과 총 9,800,000원의 등록금을 완납함. 그러나 2012. 12월 사업자가 비자신청비 및 항공료로 2,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해 계약해제를 요청함. 사업자는 2013. 4월말 등록금을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6월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유학원 이용 시 주의사항
※ 유학원 이용 시 확인하세요.
유학원 이용 계약의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환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해외 유학 상품 계약 시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담률이 일반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유학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학원을 이용하기 전 유학 희망 국가의 생활환경, 문화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알아두세요. 또한 유학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재차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일 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양쪽이 사인한 계약서 1부를 받아두세요.
유학원 관련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기관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기준
유학원을 이용해 유학수속을 대행시킨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35호].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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