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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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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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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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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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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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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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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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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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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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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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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을 이용해 수속대행을 의뢰할 경우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환불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해 1부씩 나눠서 보관해야 합니다.
유학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원 이용 시 확인하세요.

√ 해외 유학 상품 계약 시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담률이 일반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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