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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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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유학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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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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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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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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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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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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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유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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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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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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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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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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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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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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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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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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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유학을 가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등의 제재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등의 제재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① 또는 ②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③ 또는 ④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②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③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④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 다음과 같이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949호, 2023. 3. 2. 발령·시행) 제22조]
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④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병역의무자(입영 전)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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