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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말하는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하는데,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하는데,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 이상 3.6㎝ 이하인 가로 3.5㎝, 세로 4.5㎝의 사진을 말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여권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최초 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자, 여권, 국적』의 <여권-일반여권-여권 발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국의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한 안내는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절차,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 준비하기-여권·비자-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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