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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초등학생의 자비유학 인정여부
조회수: 21202건 추천수: 41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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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인 자녀를 유학보내고 싶습니다. 유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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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자비유학이라고 하는데, 자비유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②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의 유학은 유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비유학인정자로 보거나, 그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자비유학이 인정되는 경우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이하 “부모 등”이라 함)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등이 귀국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은 자비유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초등학생에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이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하여 자비유학 인정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다만,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해당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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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편입학 시행계획」, 2p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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