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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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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유학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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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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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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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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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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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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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유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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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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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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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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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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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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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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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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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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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이란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으면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의 이민,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 등으로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하여 인정유학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의 이민,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 등으로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하여 인정유학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단, 예·체능계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단, 해당 입상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단, 해당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국비 또는 자비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비 또는 자비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여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쪽 >







√ 유학하려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 사진 1매











※ 자비유학 후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귀국 ㅡ 귀국 후 조치 ㅡ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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