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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취약위기 가족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이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정책정보-가족-가족역량강화 지원 참조).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자녀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청소년부모 지원(청소년부모 멘토, 법률지원, 전문심리지원)
생활도움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
긴급위기지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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