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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
시설수 |
입소대상 및 기능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입소 정원 |
출산지원시설 |
24 |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
1년6월(6월) |
536명 |
2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
2년(1년) |
15명 |
|
양육지원시설 |
38 |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
3년(1년) |
314세대 |
생활지원시설 |
47 |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
5년(2년) |
1,043세대 |
일시지원시설 |
9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월(1년) |
228명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10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
이용시설 |
|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









구분 |
지원내용 |
출산지원시설 |
·주거 및 식사 제공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영유아 양육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양육지원시설 |
·주거 등 생활 지원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생활지원시설 |
·주거 등 생활 지원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일시지원시설 |
·주거 및 식사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의료혜택(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법률상담, 심리상당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