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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1600-1004)로 문의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공고가 나올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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