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한부모가족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 촉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2항).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무원 임용 시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