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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미소금융 안내(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금융상품-창업·운영자금-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복지자금대여신청서 |
|
추가서류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계획서 |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
|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
|
주택자금 |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그 밖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창업자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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