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교육비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3~189면).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학원, 일반 학원 단과반 등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 지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지원한도 내에서 학원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