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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2024. 1. 2. 발령, 2024. 1. 1. 시행)].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은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지급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1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명당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8쪽 참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9쪽).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2쪽 참조).
조손가족 및 34세 이상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다만,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2쪽 참조).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4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명당 연 93,000원이 지원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3쪽).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3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생활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6쪽 참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6쪽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 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자녀 미양육 사유)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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