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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2024. 1. 2. 발령, 2024. 1. 1. 시행)].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명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한부모가족은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지급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1항).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명당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8쪽 참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9쪽).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2쪽 참조).
조손가족 및 34세 이상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다만,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2쪽 참조).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4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명당 연 93,000원이 지원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3쪽).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3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6쪽 참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6쪽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 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자녀 미양육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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