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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한부모가족은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경제적 지원-복지자금 대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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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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