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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쪽).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신청 |
→ |
통합조사관리 |
→ |
지원결정 |
읍·면·동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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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중지 |
← |
변동관리 |
← |
급여서비스 |
급여중지 |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급여지급 |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3~35쪽 참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2호, 2024. 5. 27. 발령, 2024.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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