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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20. 1.> 21쪽).
신청 |
→ |
통합조사관리 |
→ |
지원결정 |
읍·면·동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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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중지 |
← |
변동관리 |
← |
급여서비스 |
급여중지 |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급여지급 |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4호, 2020. 3. 24. 발령, 2020. 4.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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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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