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고,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음)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8쪽 참조).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수 산정은 1명으로 하되,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친권을 가진 부(父)의 자녀 1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개별 가구로 되어 있으나 부(父)는 자(子)에 대한 부양 의무자이므로 부의 소득은 2명 가구를 적용합니다(자녀가 2명인 경우 3명 가구 적용).
위 부(父)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외)조모의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확인(2명 가구) 후 선정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친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 3명을 (외)조부가 양육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개별 가구로 되어 있는 부모의 소득을 확인합니다(부모 1명, 자녀 3명일 경우 4명 가구 적용).
위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조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4명 가구)(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이하인 경우에 확인 후 선정합니다. 이는 급여 목적을 위한 부모의 단순 주소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되,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9~60쪽 참조).
연령초과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연령초과 자녀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재산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60쪽 참조).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해당 배우자의 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하여 처리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61쪽 참조).
배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61쪽 참조).
군복무(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배우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8쪽 참조).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손가구 중 아동의 부모가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 부모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① 실제소득(『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80쪽 참조)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도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에서 차감 가능
②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48쪽 참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48쪽 참조).
③ 부채
부채란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44~147쪽 참조).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