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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친권을 가진 부(父)의 자녀 1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친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 3명을 (외)조부가 양육할 경우



















① 실제소득(「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76쪽 참조)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사업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98~99쪽 참조)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센인 생활지원금(월 15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부양보조금(월 20만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자 부담(15만원 이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478,000원)
③ 근로소득공제




①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141쪽 참조)

√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선박 및 항공기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입목재산
√ 어업권
√ 주택 조합원 입주권, 건물 분양권,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어업권 등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으려는 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조손가족에 한함)는 적용한도 없이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상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도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에서 차감 가능
② 기본재산액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

③ 부채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④ 소득환산율(「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41쪽 참조)
구분 |
월소득환산율 |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
|
주거용재산 |
월 1.04%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월 2.08% |
금융재산 |
월 6.26% |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월 100% |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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