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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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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및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47쪽 참조).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 그 밖에 연령산정기준 및 취학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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