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정폭력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기 주거지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자립ㆍ자활을 위해 공동가정생활(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를 기준으로 입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하 “그룹홈”이라 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p. 89].
그룹 홈 입주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3).

구분

입주대상

입주 우선순위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3).
입주 비용
그룹홈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환)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1).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1).
입주 기간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4).
입주 신청
그룹홈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그룹홈을 운영하는 보호시설(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에 주거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2 참조).
임대주택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입주 신청 자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

임대주택 규모

입주자격

50㎡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3.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함(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을 공급 가능)

50㎡ 이상 60㎡ 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60㎡ 초과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위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한 사람은 제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입주 신청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 중 택1)를 발급 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34).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대주택 입주자』 콘텐츠의 <입주신청 임대주택의 유형-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