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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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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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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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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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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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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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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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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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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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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하며,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하며,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이러한 영양성분 표시 제도는 아이들의 영양불균형이나 비만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합니다.



구분 |
등급 |
색상 |
당류 |
지방 |
포화지방 |
나트륨 |
간식용 |
낮음 |
녹색 |
3g 미만 |
3g 미만 |
1.5g 미만 |
120mg 미만 |
보통 |
황색 |
3g 이상, 17g 이하 |
3g 이상, 9g 이하 |
1.5g 이상, 4g 이하 |
120mg 이상, 300mg 이하 |
|
높음 |
적색 |
17g 초과 |
9g 초과 |
4g 초과 |
300mg 초과 |
|
식사 대용 |
낮음 |
녹색 |
3g 미만 |
3g 미만 |
1.5g 미만 |
120mg 미만 |
보통 |
황색 |
3g 이상, 17g 이하 |
3g 이상, 12g 이하 |
1.5g 이상, 4g 이하 |
120mg 이상, 600mg 이하 |
|
높음 |
적색 |
17g 초과 |
12g 초과 |
4g 초과 |
600mg 초과 |

구분 |
종류 |
|
도안 1 |
다만,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을 제외한 손바닥 도안 및 문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
도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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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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