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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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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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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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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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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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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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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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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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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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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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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생산) 정보와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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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인가? |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음로,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다음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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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다음과 같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4호, 2020. 6. 23. 발령·시행) 제6조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에만 제품 포장에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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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 『GMP』마크를 먼저 챙기세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11호 마목 및 별표 2).
√ 이는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이 일정기준을 통과한 식품에 부여하는 마크로써, 작업장의 구조와 설비는 물론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계적인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므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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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통기한은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