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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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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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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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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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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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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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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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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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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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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기능정보, 섭취량, 원료명 등 용기ㆍ포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표시ㆍ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GMP』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생산) 정보와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생산) 정보와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원료의 함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구분 |
확인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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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인가? |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음로,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다음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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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다음과 같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에만 제품 포장에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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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 『GMP』마크를 먼저 챙기세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12호마목 및 별표 2).
√ 이는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이 일정기준을 통과한 식품에 부여하는 마크로써, 작업장의 구조와 설비는 물론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계적인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므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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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통기한은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정보참조>




※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만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단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신고한 영업에 한함)를 명할 수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9호의2).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7호, 2024. 10.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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