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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기능정보, 섭취량, 원료명 등 용기ㆍ포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표시ㆍ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GMP』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생산) 정보와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생산) 정보와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홍삼제품이나 비타민제, 영양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원료의 함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위의 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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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인가? |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음로,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다음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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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다음과 같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2023. 2. 8. 발령·시행) 제6조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에만 제품 포장에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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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 『GMP』마크를 먼저 챙기세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12호마목 및 별표 2).
√ 이는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이 일정기준을 통과한 식품에 부여하는 마크로써, 작업장의 구조와 설비는 물론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계적인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므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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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통기한은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정보참조>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만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단서).
영업자는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등록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도입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중 다음의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2013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014년 12월 1일
2014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신고한 영업에 한함)를 명할 수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9호의2).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0호, 2024. 2. 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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