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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포장재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농수산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식품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표시 의무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그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6호, 2023. 2. 2. 발령·시행)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별표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표시대상 확인

 농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수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농수산물 또는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표시를 한 경우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수산물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 확인방법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붙임딱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별표 1, 별표 2 별표 3).
※ 자세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식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수산물의 이력추적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란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을 생산하는 자나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나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기입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력추적관리표시를 기입하게 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6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표 12).

구분

농산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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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항목

①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② 품목(품종): 규제「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③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④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⑤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 생산연도는 쌀만 해당합니다.

농수산물 이력정보조회 방법
농산물의 이력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이력추적정보조회> 농산물 에서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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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이력정보는 수산물이력제 사이트(http://www.fishtrace.go.kr/)에서상품에 표시된 이력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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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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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산물이력제 사이트, 이력정보 조회방법>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추적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소비자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노란색 소가 그려져 있는 빨간 원 모양의 쇠고기이력제 표시와 하얀색 돼지가 그려져있는 파란색 원 모양의 돼지고기이력제 표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 표시>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쇠고기의 이력관리(개체별이력관리)
√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함)와 소를 수입하는 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소를 수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개체식별번호를부여받고, 해당되는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을 붙여야 합니다(규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귀표 등”이란 소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포함함]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
돼지고기의 이력관리(농장별이력관리)
√ 농장경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발급을 신청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으면, ①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나 ② 다른 가축사육시설로이동하는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제1항).
※ 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 개체별이력관리 보다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설을 고려해 농장식별번호를 매개로한 농장단위로 이력관리를 합니다.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감안하여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 이력관리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4. 12. 25. 일자 보도자료 참조).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하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함)을 도축해서는 안 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
√ 귀표 등이 붙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표시되어 있지 않은 돼지
√ 귀표 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이력관리대상가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종돈 또는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신품부장관에게신고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력번호를 발급받으면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함)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함)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합니다(규제「가축 및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라 쇠고기나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가축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정보조회 방법
구입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http://www.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조회하여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하면 구입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농축수산물 소비자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축산물 이력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식품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인증마크란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식품의 질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인증마크의 종류
식품인증마크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규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규제「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임산물 포함)

유기식품(유기

농산물)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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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은은 농약, 비료 등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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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GAP)

√ GAP 마크는 생산단계에서는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분석하여 재배하며 수확 후 포장단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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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

(농산물)

√ 전통식품 품질(농산물) 인증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하여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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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도

√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식품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서 지리적특산물의 품질향상, 지역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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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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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유기

수산물)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식품”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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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인증

√ 수산물 품질인증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한 식품을 말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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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

(수산물)

√ 전통식품 품질(수산물)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하여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식품을 말합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별표 5

무항생제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축산법」 제42조의6제4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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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유기

축산물)

√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먹이고 항생제와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육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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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 HACCP은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 2022. 4. 6. 발령·시행)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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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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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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