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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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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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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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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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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농수산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식품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표시대상 확인 |
농산물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
수산물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
구분 |
원산지 표시방법 |
농수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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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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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의 경우 |
구분 |
농산물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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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항목 |
①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②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③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④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⑤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 생산연도는 쌀만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현재인증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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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 물 (임산물 포함) |
유기식품(유기 농산물)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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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 무농약농산물은은 농약, 비료 등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별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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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GAP) |
√ GAP 마크는 생산단계에서는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분석하여 재배하며 수확 후 포장단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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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 (농산물) |
√ 전통식품 품질(농산물) 인증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하여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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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도 |
√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식품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서 지리적특산물의 품질향상, 지역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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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물 |
무항생제 수산물 |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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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유기 수산물) |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식품”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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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인증 |
√ 수산물 품질인증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한 식품을 말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별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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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 (수산물) |
√ 전통식품 품질(수산물)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하여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식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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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 |
무항생제축산물 |
√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 「축산법」 제42조의6제4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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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유기 축산물) |
√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먹이고 항생제와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육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별표 6 |
||
그
밖 의
식 품 |
HACCP |
√ HACCP은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 2022. 4. 6. 발령·시행) 별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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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