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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할 경우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분류 |
이물의 종류 |
동물성 |
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식물성 |
나무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광물성 |
못, 유리 , 비닐, 플라스틱, 고무 등의 금속, 광물, 수지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이물로 오인하기 쉬운 것들>














구분 |
이물의 종류 |
|
1 |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
2 |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 기생충 및 그 알(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
3
|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돌, 모래 등 토사류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





<식품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이물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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