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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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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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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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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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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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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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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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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을 조리한 자는 조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과, 조리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과, 조리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이 콘텐츠의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먼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제4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먼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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