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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ㆍ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응급실, 병·의원 및 약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2호).




※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2호).

<식중독 대응체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2020), 34쪽 참조>





√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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