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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식은 학교주변에서 판매가 금지돼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시간의 일부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5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6호).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9호, 2023. 9. 18.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구분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공

식품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함)/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제공기준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해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함

조리

식품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가공

식품

면류(용기면만 해당함)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함)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함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위 1. 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조리

식품

햄버거, 피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기준은 카페인 함량을 ㎖ 당 0.15 ㎎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커피 및 다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 Ⅱ. 5. 나.) 참조].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품의 영양표시정보를 위의 기준과 비교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를 판별할 수도 있지만 해당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식품정보를 고열량저영양판별프로그램에 식품의 유형과 제품명, 1회 제공량(g/ml), 제품의 영양성분함량 등을 입력하면 식품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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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가 제한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는 금지하여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미리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처벌을 받아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제1호).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4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서저해 식품은 판매를 제한할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정서저해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8호, 2014. 2. 12. 발령·시행) 제2조].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다음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주류제품 모양의 식품,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칼모양의 식품, 사행임을 조장하는 카드 및 복권 모양의 과자,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담배 모양의 과자,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등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있는 식품의 사진들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정서저해 식품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
어린이의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식품은 광고가 금지돼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열량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
기린, 토끼, 원숭이 등의 미니인형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해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식품의 예
<장난감을 이용해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식품은 광고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TV 광고를 한 자는 1천만원,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광고가 금지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TV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2항).
※ 광고시간의 일부가 제한되거나 광고가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4호, 2019. 3. 22. 발령·시행) 제2조제1항제1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

올바른 어린이식품 구입 요령

최근 어린이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식품을 어린이들이 제대로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올바른 구매 요령이 필요합니다.

 

1.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가급적 구매를 자제하세요.

 

카페인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콜라, 초콜릿 등 일반 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는데다 최근 시험 기간 중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를 초등학생들도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의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 당 2.5mg으로, 몸무게가 30kg인 어린이의 경우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75mg에 해당되어 에너지드링크 1병(62.5mg)만 마셔도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에 근접하게 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고열량·저영양식품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세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기호식품 중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 비만유발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매점 등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거나 스마일 마크(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습니다. 특히, 스마일마크 부착 식품은 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현재 70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웃는 얼굴모양이 있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마크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을 이용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제품 바코드 스캔만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난감 등 미끼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상품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 장난감, 게임머니 등 미끼상품을 같이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끼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 장난감이나 기타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방송, 라디오, 인터넷)는 금지됩니다.

 

<출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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