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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일정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로 관리 받게 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ㆍ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 어린이의 범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린이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외에도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고 써있는 그린푸드존 푯말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제한 및 혜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식품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는 다음의 제한 및 혜택을 받게 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일정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 받게 되고, ②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③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종류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합니다.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지정 및 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다음의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함)로 관리하게 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이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에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식품 판매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많은 업소들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라고 적혀있는 마크입니다.
<음식점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화장실의 개수(改修)·보수 비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그 밖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단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각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에 의한 계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전담 관리원은 군 단위에는 학교 10개당 2명 이상, 시 및 자치구 단위에는 학교 20개당 2명 이상 지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4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즉,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순찰하여 위해식품의 판매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이 홍보업무를 담당하여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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