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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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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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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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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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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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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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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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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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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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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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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일정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로 관리 받게 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ㆍ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일정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로 관리 받게 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ㆍ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범위는?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구분 |
종류 |
가공식품 |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합니다.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조리식품 |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에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




<음식점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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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