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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는 해당 제품의 폐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이나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이를 위반하여 1차 적발 시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2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82호, 2023. 12.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됩니다(「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위의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사항)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3호 및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9호, 2024. 6.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1차 적발 시 해당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5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며,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95조제1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3호).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품목 등의 제조정지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처벌대상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강제회수도 자진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정보를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식품 등의 명칭(식품 등의 제조·가공, 소분·판매업만 해당함)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함)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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