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불량식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불량식품은 모두 회수처분 됩니다.
식품회수제도는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강제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회수방법으로는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방법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하는 강제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회수제도란 무엇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회수제도란?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는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강제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수대상 식품
회수대상 식품은 다음을 위반한 식품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위반 내용

회수대상 식품

근거규정

불량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함)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제「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식품

규제「식품위생법」 제6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위반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규제「식품위생법」 제8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일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규제「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위반

√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판매 영업자 등의 자진회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자의 자진회수 조치의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또는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위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제95조제3호의2,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회수계획의 보고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식품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 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 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의2, 제98조제4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불량식품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2호).
불량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불량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대상 식품 등의 제조일·수입일 또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회수 사유
회수방법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위해식품을 긴급회수하는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의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자의 회수결과 보고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불량식품 등을 회수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수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식품 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불량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다음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회수량

감면되는 행정처분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회수계획량의 1/3 이상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3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회수계획량의 1/4 이상 1/3 미만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강제회수(회수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 등의 압류 또는 폐기 조치 등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계 공무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자는 제조하였거나 시중에 판매한 식품에 대해서 강제회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회수대상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게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 강제회수(회수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불량식품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회수대상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게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강제회수도 자진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량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불량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명령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4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식품 등의 명칭(식품 등의 제조·가공, 소분·판매업만 해당함)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함)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