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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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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대구관내 및 타 지역에서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학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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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학은 타시도 및 대구시내 타학교군에서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군으로 전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는 구별로(동구,중구,수성구) 학교군이 결정되며, 구를 달리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전학의 대상이 되며, 같은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 이동은 전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학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1) 대구 관내 전학
① 전학신청: 재학교
② 구비서류 : 전 가족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이혼), 친권자의 사유서(신분증 사본)
2) 타시도에서 전학
① 전학신청: 우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② 구비서류 : 전 가족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주민등록등본,
전학용 재학증명서, 기본증명서(이혼), 친권자의 사유서(신분증 사본)
이 때에 주소지가 속한 해당 학군에 있는 학교 중 정원이 있는 학교 중에 희망교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학교를 배정받고 일주일 이내에 배정받은 학교에 가서 전학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학교에서 실사를 통하여 이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후에 전입학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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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학생전입학
- 정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60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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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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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의 거주지 이전 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전학을 하시면 됩니다.
1. 전입학 대상자
- 전 가족의 거주지가 대전광역시로 이전된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 인 자
- 대전광역시 거주자 중 타 학교군․구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가. 전학 절차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현재 재학중인 중학교) 발급 → 전학 신청(교육청) → 배정통지서 발급(교육청)→ 배정받은 중학교에 등록
나. 구비 서류
1)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전가족 미이주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기본증명서,
친권자동의서(친권자가 아닐 경우)
-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인 경우 :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 전세보증금을 환불 받지 못하여 부모 중 한분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전세계약서 사본
2. 전입학 허용 시기
- 1~2학년: 연중
- 3학년: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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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학교 배정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원학생지원과 (☏ 042-53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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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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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에는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입학 대상자
- 전 가족의 거주지가 대전광역시로 이전된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 인 자
- 대전광역시 거주자 중 타 학교군․구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가. 전학 절차
배정받은 중학교에 등록
나. 구비 서류
1)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2)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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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학교 배정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원학생지원과 (☏ 042-22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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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전학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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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 가족이 한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신(불가피할 경우 필요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과 현 재적학교에서 발급 받으신 재학증명서(전학용)를 가지고 저희 거제교육지원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중학교 전학은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한 면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학교로 지정‧배치하는 “중학구 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군 추첨 배정”을 원칙에 준하여 민원인이 직접 추첨하고 그에 따라 학교가 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면지역으로 전입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중학교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5-630-923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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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학적
- 정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63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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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전학을 가야 하는데 전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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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초등학교에서 할 일
- 행정실에 전학 예정 사실을 알립니다. 행정실에 전학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급식비와 같은 수익자부담경비의 반납을 받기 위함입니다.
▪ 주민센터에서 할 일
- 주소 이전 후 전입 신고를 하시면 해당 초등학교가 적힌 전입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전학 가는 학교에서 할 일
-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전입증(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전학 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학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 아이에 관한 서류는 학교 간 전산망을 통해 이동되므로 학부모님께서 들고 가시는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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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학교 설립 및 학생 수용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재정지원과 (☏ 042-22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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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타 지역에서 거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학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준비할 서류는 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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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중학교 전입학담당입니다.
전입학을 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등록상 전가족(아버지,어머니,학생)이 거창으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를 작성 하신 후 배정원칙에 의거 학교군내 중학교에 당일 배정받게 됩니다.
배정원칙은 지망을 받지 않고 접수할 때 학교군내의 각 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가장 적은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재학증명서(우리교육지원청에서 팩스민원신청 가능) 1부,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불요) 1부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교육지원청 교육과정과(055-940-611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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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94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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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배정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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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계획은 10월 말 수립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일정이 확정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기간은 11월 초로 예상되며,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중학교가 달라짐으로 만약 타학교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신다면 배정원서 접수기간 전까지는 초등학교를 전학하셔야 합니다. 전가족이 타학교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데, 초등학교 전학을 원치 않고 졸업까지 하고 싶다면, 2월 초 재배정 신청기간 때 관할 지역청으로 재배정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북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팀(052-219-57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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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초,중등학사관리운영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1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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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전학전차에 따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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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전학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중학교 전학은 학부모님께서 교육청으로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강남교육청 홈페이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 전학 배정 신청(학부모) → 전 가족(부모) 주소이전 확인 후 전입학교 배정 (교육청담당자) → 배정통지서 출력 후 배정 학교 방문(학부모)
※교육청 방문시 필요 서류 :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 온라인 신청
* 학부모 : 전입신고(전가족) 후 인터넷으로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학 배정서비스에 접속하여 전학을 신청-> 교육청에서 문자서비스로 학부모님께 전학 배정 알림-> 온라인으로 배정통지서 출력 후 배정학교 방문(학부모)
중학교 전학은 학생 및 학부모님의 희망학교 신청에 따른 근거리 배정이며,
중학교 3학년은 일반고등학교 전형을 위하여 타시도 및 관내 중학교간 전입학은 2013. 10. 31.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협력과 (☏228-6684)에게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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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초,중등학사관리운영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25-2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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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도에서 중학교 전학절차에 따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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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학교 전학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전학은 주소지 기준의 학교군/중학구 단위의 학교로 배정이 되며, 문의해 주신 우정혁신도시(우정동 지역)의
학교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태화/다운 학교군: 울산제일중학교(남중), 학성여자중학교, 유곡중학교(공학), 다운중학교(공학)
해당지역 : 태화동,다운동,유곡동,우정동(1~170번지 제외) 교동(1~178번지)
알려드린 대로의 주소지 기준내 학교군 소속 학교 중에서 희망학교 우선 배정해 드리고 있으며 단, 희망 학교의 정원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혁신도시내 우정동 지역의 남자 중학교는 ‘울산제일중학교(중구 태화동 871번지)’가 있습니다.
전학의 절차는 울산지역으로 전가족 이주(전입신고 완료 및 실거주)후 관할청인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으로 전학배정
신청 하시면 즉시 처리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usgbe.go.kr)의 중학교온라인전학배정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필요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학교 전학담당자 (052-219-5684)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
- 콘텐츠 분류 : 초,중등학사관리운영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25-21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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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전학을 하고자 하는데 학년에 따라 신청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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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북교육지원청 관할 중학교 전학 신청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1. 중학교 1~2 학년: 수시
2.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시행 공고일 전일까지
(* 보통 10월 말까지 가능-전형요강 시행일로 인하여 변동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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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학교배정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1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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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전학을 하려고 하는데, 부 또는 모 중 한명과 학생이 이전하는 경우의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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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전학 대상자 중 전가족 거주 이전이 아닌, 부 또는 모 한명과 학생이 이전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통서류 :
전학배정원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전학용, 3일이내) 2) 유형별 추가서류
가) 부모가 이혼을 했고, 전학 신청자가 친권자일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기본증명서
나) 부모가 이혼을 했고, 전학 신청자가 친권자가 아닐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자필 전학 동의서,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라)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의 신고확인서 또는 담임확인서
마)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때)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담임의견서 또는 사실증명서(친․인척 제외한 제3자)
바) 사업, 직장, 전세권 등으로 주민등록을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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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주소를 달리하는 부, 모의 주민등록등본 - 사업상 이유 : 사업자등록증(울산관내는 해당되지 않음)
- 직장상 이유 : 재직증명서(울산관내는 해당되지 않음)
- 주거상 이유 :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 농사 : 농지원부
- 이혼소송: 법원공문
- 기타 특별한 사유: 담임확인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사)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인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하는 개인 파산 선고자 확인서, 은행 채무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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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학교배정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19-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