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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변경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의 <자동차 유지하기-변경사항의 신고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자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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