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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을 미리 수리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밖의 수리를 위해 업체를 찾을 때 꼼꼼히 따져서 추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세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밖의 수리를 위해 업체를 찾을 때 꼼꼼히 따져서 추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세요.





√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 대지의 일부에 소유권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민법」 제245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 「건축법」관련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 기존 주택의 대지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이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주택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55조)

√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 발코니 확장공사, 하자가 많아요~~ 이렇게 대비하세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후 외벽 및 새시 부분에 누수가 있거나 곰팡이가 피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61.6% 나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조잡한 시공불량(17.7%), 난방불량(6.9%) 등의 하자가 발견됩니다.
< 사 례 >
A씨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거주하던 중 새시 하자로 누수가 발생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업체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새시 하자로 인한 피해라며 새시업체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새시는 시공한 지 오래되어 시공사를 찾을 수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B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으나, 공사 후 거실 마루와 확장한 부위의 마루높이가 틀리며 발코니 부분의 마루는 기울어지게 시공된 것을 발견했으나, 시공업체는 공동주택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얼마 후 폐업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실제적으로 A와 B씨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공계약을 하기 전 주의사항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 주의사항 >
① 구조변경 시 구조안전과 안전대책 등을 확보할 것


② 계약 전 여러 업체의 공사금액과 품질을 비교해 볼 것

③ 계약 시 시공보증 및 하자보증 유무 등을 검토할 것


④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시 새시, 단열 등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계약할 것

⑤ 구두 약속은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⑥ 해약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할 것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소비자뉴스-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소비자 피해, '공사 후 누수, 곰팡이 발생 하자 가장 많아">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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