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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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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담·불복·제보-상담사례검색-자주묻는 상담 사례> |
√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를 참조하세요.
※ 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위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 전단).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함)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 후단).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나요?
(질문)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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