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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나, 2013년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나, 2013년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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