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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를 주어야 해요.
임대차기간이 종료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하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계속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과 같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기간이 종료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하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계속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과 같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등기』 콘텐츠의 <근저당권-근저당권 설정등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전세금보다도 많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제 명의의 전세금에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2순위로 다시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은행과 대부업체의 채권최고액을 합해보면 제 전세금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000만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3,5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후 다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인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초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등기선례 제5-435호, 1997. 12. 4.)>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받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임대포털(http://jeonse.lh.or.kr) -전월세상담-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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