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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으로는 ①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민간분양과 ②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이 있고, 임대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가 있으니, 확인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에 신청을 해 보는 것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경매를 할 때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확인을 해야 하고,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해요.
경매를 할 때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확인을 해야 하고,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
주요 내용 |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출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대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https://www.i-sh.co.kr)-주택임대-장기전세주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8.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5년


※ 전국의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https://www.courtauctio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일입찰


※ 기간입찰









※ 부동산 경매 절차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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