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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요금 정산하기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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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은 먼저 이사갈 지역의 시세 등을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주택은 쾌적한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주택은 쾌적한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여기에 있어요~~
•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브이월드(https://www.vworld.kr/)-서비스-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업>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s://www.kar.or.kr/)-정보마당-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 시 >







※ 예시



√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해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본문).
√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 발급 : 1통에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무인발급기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무인발급기위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을 내야 해요.
※ 예시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신청작성예시>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열람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고,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 예시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신청작성예시>
※ "부동산종합공부"란 ?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받기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 종합형은 토지 1필지당 1,500원이고, 맞춤형은 토지 1필지당 1,000원 이에요.
√ 인터넷 발급<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 이용> : 열람은 무료지만, 종합형의 발급은 1필지당 1,000원, 맞춤형 발급은 필지당 800원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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