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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자전거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시켜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시켜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포함)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구체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자전거주차장의 모습>
※ 자전거 주차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자전거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령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14일)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수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이 경우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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