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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고 ① 공장건축을 완료하거나 ②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받은 후에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한 경우는 완료신고가 반려되고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받은 후에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한 경우는 완료신고가 반려되고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완료신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함)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함)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신고의 기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신고방법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자(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함)는 승인을 얻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의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산업단지 안에서의 입주계약에 있어서의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등의 의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한 자로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 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5항 및 제14조의2제1항).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건축물 등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하수도법」 제37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관련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완성검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제의 신청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6항 및 제14조의2제2항).
반려의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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