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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이라면 공장등록과는 별개로 공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방법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내진능력 산정시 능력 스펙트럼 방식으로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인 경우: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의 사본
위반 시 제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사용승인서 발급
신청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사용승인 전 사용금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임시사용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년 이내(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음)의 기간 동안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신청방법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임시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임시사용승인서 발급
신청인은 허가권자가가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임시사용의 기간
임시사용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본문).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단서).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검사 등의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1.「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규제「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7.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9.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함)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3항).
1. 규제「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또는 가동시작 신고
6.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8.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
10.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공장건축물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건축물 등록 신청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함)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규제「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신청방법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장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 전단).
등록사실의 통보
신청인은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이 등록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 공장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공장등록 – 공장등록 완료신고 –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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