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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및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업자 등에게 그 토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및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업자 등에게 그 토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3호).
※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대해 통보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18호).















※ “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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