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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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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량에 따라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공장설립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발령·시행)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 신설 등의 제한 및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1항).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합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및 산출근거는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25호, 2021. 3. 10. 발령, 2021. 3. 16.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조시설설치를 포함, 이하 같음)·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의 예외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각 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구분

허용되는 행위

과밀억제권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규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성장관리권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자연보전권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 또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함)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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