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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량에 따라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허용되는 행위 |
과밀억제권역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성장관리권역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
자연보전권역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 또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