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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업종 및 규모 결정
입지를 선정한 후에는 공장설립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장의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에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공장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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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업종
제조업이란?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대분류:C)의 분류를 따릅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2017. 7. 1. 시행)].
제조업의 분류

분류코드

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합니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의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출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 방법 등에 따라 각각 분류합니다.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합니다.
재생원료 생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37)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38)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출판·인쇄 및 신문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22)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58)으로 분류합니다.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제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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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물 면적의 규모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함)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란 다음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함)의 수평투영면적
기준공장면적률의 산출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함)은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발령·시행) 별표 1과 같습니다(「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공장부지면적”이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제1항제1호).
“공장건축면적”이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제1항제2호).
기존공장건축면적의 계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제2항).

구분

기준공장건축면적 계산방법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해당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합니다.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는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합니다. 다만, 아래 1. 및 4.의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관련 법령상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부지에 한하여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 위 1.부터 6.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기준공장면적률의 미달
공장건축이 완료된 후 공장건축완료신고를 할 때에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완료신고가 반려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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